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6. 25. 경 대구 동구 C 건물 202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35세) 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 헤어지자고
하면 남편에게 폭로하겠다.
전화를 안 받으면 집 앞에 찾아가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E으로 ‘ 이제 막장으로 가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실체를 알리겠다, 날 버렸으니 너 인생도 나처럼 되어 봐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의 지인들의 연락처 캡 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어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7. 6. 25. 14: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 중 피해자의 전라 장면을 캡처하여 ‘ 이 사람의 실체를 아는 분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냅니다.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지금은 지 살길만 찾네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 30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E 내용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에 관한), 나체 문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