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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전 여자친구 피해자 D( 여, 38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6. 5. 범행 피고인은 2015. 6. 5. 13:25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다른 이미지에 붙여 편집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촬영 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촬영 물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헤어진 상태의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나 아가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진에 인터넷 성인 사이트의 홍보물의 일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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