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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단5282 판결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7고단5282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이○○(71****-1*****),회사원

검사

최나영(기소), 차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관

판결선고

2018. 1.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6. 25.경 대구 동구 팔공로 38길 108 아리연 202호에서, 내연관계에있던 피해자 김○○(여, 35세)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면 남편에게폭로하겠다. 전화를 안 받으면 집 앞에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이제 막장으로 가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실체를 알리겠다, 날 버렸으니 너 인생도 나처럼되어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해자의 지인들의연락처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피고인은 2017. 6. 25.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 중 피해자의 전라 장면을 캡처하여 ‘이 사람의 실체를 아는 분이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냅니다. 한 가정을 파탄내고 지금은 지 살길만 찾네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 30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에 관한), 나체문자사진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1.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만남 지속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약 30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유포 범위에 피해자 가족은 물론 피해자 자녀의 친구 부모들까지 포함되는 등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고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부득이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 자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가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에피해자의 책임도 상당 정도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알게 된 피고인의처를 상대로 조롱하는 등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점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판사 장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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