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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2.13 2019고단188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4. 13. 00:01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감정이 격해져 주방에 놓여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을 오른손에 들고 칼날이 피고인을 향하게 한 뒤 “징하다. 그만 끝내자.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끝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로부터 부엌칼을 빼앗고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게 한 뒤 “내가 왜 죽냐. 니가 잘못 한 것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다시 빼앗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부엌칼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잡았는데, 칼날이 피해자를 향한 상태로 부엌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칼날이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칼날 방향이 피해자를 향하지 않도록 하거나 부엌칼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칼날이 피해자를 향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몸싸움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에게 쏠리면서 칼날이 피해자의 가슴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3. 01:25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전라남도 E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시조서

1. 내사보고(사망한 피해자 검안서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 압수한 부엌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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