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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9 2013고단10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1. 18:30경 여수 E아파트 204동 901호 거실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모르는 전화번호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며 함부로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을 때리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칼날이 아랫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서너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가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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