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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0 2015고합8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 중 알게 된 피해자 C(57세)의 주거지에 2014. 11. 20.경 주민등록을 한 후, 가끔씩 그곳에서 머물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유독 자신만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4.부터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영암군 D에 머물러 오던 중, 2015. 5. 27. 점심 식사를 마치고 술과 담배 심부름을 갔다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야 이 새끼야, 너 어디냐, 오지 말고 물에 빠져 뒈져버려라”라는 폭언을 들었고, 심부름을 다녀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엌칼을 던지면서 “야 이 개새끼야, 칼로 푹 쑤셔갖고 죽어버려라”라는 말을 하자 몹시 화가 났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위와 같이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해 따졌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바닥에 있던 부엌칼을 집어 들어 칼날이 바닥을 향하게 쥔 다음,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분을 각각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칼날이 피해자의 몸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한 뒤, 재차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칼날을 손으로 잡고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칼날이 피해자의 몸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열린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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