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188 과실치사
피고인
A
검사
허창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길탁균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4. 13. 00:01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감정이 격해져 주방에 놓여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을 오른 손에 들고 칼날이 피고인을 향하게 한 뒤 "징하다. 그만 끝내자.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끝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로부터 부엌칼을 빼앗고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게 한 뒤 "내가 왜 죽냐. 니가 잘못 한 것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다시 빼앗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부엌칼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잡았는데, 칼날이 피해자를 향한 상태로 부엌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칼날이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칼날 방향이 피해자를 향하지 않도록 하거나 부엌칼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칼날이 피해자를 향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몸싸움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에게 쏠리면서 칼날이 피해자의 가슴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3. 01:25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전라남도 E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시조서
1. 내사보고(사망한 피해자 검안서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압수한 부엌칼 1개 촬영사건 관련), 내사보고(최초 출동당시 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부검권고체크리스트, 수사보고(최초 112신고 녹취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F매장 CCTV 영상 복사, 영상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혈흔 분석 결과), 수사보고(부검 감정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