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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합8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경부터 C과 사귀다가 2013. 2.경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C이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19. 20:2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모텔’ 301호실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뺨을 양손으로 4~5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문구용 커터칼(길이 약 13cm)의 칼날이 나오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아.

개같은

년. 지금 만나는 남자가 좋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3. 2. 20. 00:30경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도망한 C을 찾으러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C의 집을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C의 방, 부엌 겸용 방을 오가며 서성거리다 부엌 겸용 방에 앉아 있었다. 그 후 02:40경 그곳에서 자고 있던 C의 아버지인 피해자 G(남, 56세)이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너 머야."라고 외치자, 순간 피고인은 당황하여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22cm, 총 길이 약 34.5cm)을 칼날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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