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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8.14 2014고합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집을 나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14. 4. 26. 06:3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술집에서 위 가게 출입문에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5. 3. 19:00경 피해자가 남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21:15경 남원시 H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 곳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7.5cm) 1개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이냐며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집어들고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양손으로 거꾸로 쥔 채 누워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간과 식도가 관통되고 칼날이 등 부위 근처까지 다다라 약 15cm 깊이의 깊은 자창을 가하고, 칼을 빼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북대병원 주치의 J 상대 수사)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첨부 관련, 현장 사진촬영 등)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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