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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이후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 E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함에 따라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83%로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4. 6. 자 항소 이유서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새로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규정에 따라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 361조의 2 제 2 항 및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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