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D) 피고인 A, D은 성매매 알선을 ‘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D은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 D) 원심의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D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부분에 관하여 1) 항소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대법원 1965. 8. 25. 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 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C은 2015. 12. 2.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당 심에서 2015. 12. 24. 피고인 C을 위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였고, 피고인 C과 국선 변호인은 각 2015. 12. 28.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사실, ③ 피고인 C이 2016. 1. 8. 사선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당 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