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9.05 2018노89
가스방출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범의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며칠 전 가스레인지를 켰으나 불이 켜지지 않아 프로 판가스 통에 가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단지 누군가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스 호스를 절단한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범의가 없었다.

2)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볼 때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은 불능 미수가 아니라 불능범에 해당한다.

나. 심신 미약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2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제 1 항), 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제 2 항), 같은 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 364조 제 1 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이 법원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이 보낸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2018. 7. 18.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각 송달된 사실, ② 변호인은 2018. 7. 31.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를 통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8. 8. 17.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