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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노1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 항소 이유서 부 제출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 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등 참조).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이하 나)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이 2018. 7. 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18. 7. 23.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그 국 선 변호인은 다음 날인 2018. 7. 24. 적법하게 이를 송달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같은 날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과 그 사선 변호인은 2018. 8. 16.에야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벌금 28억 원 및 환형 유치 500일)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라는 양형 부당 취지 및 “ 중지 미수 법리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 라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 일은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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