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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노17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시점이나 장소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기에 정관수술로 인한 흉터가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 식별하거나 촉각으로 느낄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O 또는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상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 피고인의 범행을 추측하게 할 만한 단서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동생의 대학교 진학 문제에 관하여 다툰 후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어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 제 361조의 4 제 1 항의 문언과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장된 것은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한 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6., 피고 인의 종전 국선 변호인은 2017. 6. 20. 각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고,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은 이 법원에 2017. 7. 4.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기재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7. 7. 14. 예비적으로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기재한 항소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위 2017. 7. 14. 자 항소 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도과한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하고, 항소장이나 2017. 7. 4. 자 항소 이유서에 항소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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