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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노6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부터 7의 경우 피해자의 성별, 연령과 범행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2와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후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사선 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항소 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 대법원 2011. 5. 13. 자 2010모1741 결정 참조). 변호인이 2018. 6. 26.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법리 오해 주장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2018. 3. 12.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경과한 후의 새로운 주장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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