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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09 2013고정5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04:00경 경기 이천시 C 소재 이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03:20경 E가 운영하는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대금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기혐의로 동생인 H이 현행범 체포되어 함께 파출소로 온 후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사건을 처리 중이던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에게 위 E를 비롯하여 경찰관 등 6명이 보는 앞에서 “야, 니들이 경찰이냐!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이 빨갱이 같은 놈들아, 똑바로 안 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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