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1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22:28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80번길 신흥재래시장 1공영주차장 앞길에서 B, C 등 6명이 있는 가운데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너가 경찰이냐, 씹할 놈아, 죽여버리겠다. 옷을 벗겨버리겠다. 경찰 6명이 나와서 뭣들 하는 거냐,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목력자 상대수사),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2012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이외에 최근 2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