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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0.26 2012고단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7. 22:15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평창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D파출소를 찾아가 원터치 SOS 서비스에 가입한 지역 주민을 상대로 전화 확인을 하는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에서 계속하여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위 E,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이 새끼들 내가 D파출소 뒤집어 놓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위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양손으로 위 F을 밀치고, 발로 위 F을 걷어차 폭행을 가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8. 07:30경 제1항 기재 D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1세), 순경인 피해자 F(24세)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언제 퇴근하느냐, 사복 갈아입고 한번 보자,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라고 말하고, 위 D파출소 주변 주민 쉼터인 정자각에서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 칼날 길이 21cm )을 위 정자각 마룻바닥에 수십 회 내리꽂으며 피해자들에게 “씹새끼들, 빨리 퇴근해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8. 08:50경 제1항 기재 D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1세), 순경인 피해자 F(24세)이 퇴근하는 것을 보고 다시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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