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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88누73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250;공1990.7.15.(876),1389]
판시사항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이 법정기간내에 이루어졌으나 그 기간 경과후에 심사청구인에게 통지된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그 결정이 심사결정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의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서울식품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 제3항 , 제5항 , 제9항 , 제12항 ,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2제2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은 그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의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되는 것으로 보며 그 기간 경과후에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그 결정이 심사결정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의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70.12.29.선고 70누136 판결 ; 1983.4.26. 선고 83누36 판결 참조).

갑제2호증(내무부장관의 지방세심사청구결정통지)에는 원고가 1987.4.28.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6.27.까지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같은 해 7.1.에야 위 심사청구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음) 같은 해 6.27.부터60일 이내인 같은 해 8.26.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2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심사청구절차에 있어서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이 있었어야 함에도 이에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였음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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