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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7. 12. 15. 선고 76구178 판결
[행정처분(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신영어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외 1인)

피고

부산시 중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변론종결

1977. 12. 1.

주문

피고가 1976.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1976년도 수시분 취득세의 부과처분중 선박 마마린 18호에 대한 세액 187,835원, 선박 마마린 31호에 대한 세액 돈405,993원, 선박 유반 1호에 대한 세액 돈167,156원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4분의 3은 피고의 4분의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6. 6. 25. 원고에 대하여한 별지제1목록 기재의 1976.년도 수시분 취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부산시장의 재조사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회장 박원빈)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 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호사만이 그 대리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심사청구는 위법무효이고 따라서 이사건 소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58조 에 의한 심사청구에 있어서 지방세법 기타의 법률에 특히 변호사만이 심사청구의 대리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사단법인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5(각 납세고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파나마국의 선박주와 별지제1목록기재의 과세물건인 선박 5척에 대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용선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연부취득으로 간주하고, 원고가 1973년, 1974년에 지급한 용선료에 대하여 비율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1976. 6. 25.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원래 유창수산주식회사라는 상호 아래 원양어업을 영위하다가 1975년에 신영어업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는 바, 원고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 파나마국적인 위 선박 5척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용선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선박은 장차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예상은 되는 것이지만 원고가 후일 선가를 완불하여 소유권취득절차를 필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며 용선기간중 지급하는 용선료는 용선선박의 사용료 및 가치하락 보상금조로 용선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용선계약은 용선료를 연부금으로 하여 당해 선박을 연부취득하는 경우가 아니고, 또 당해선박에 대하여 수입면장을 발급받은 것도 아님에도, 피고는 이를 연부취득으로 간주하여 1971년 및 1972년 1973년, 1974년, 용선료에 대하여 위와같은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 2(각 결정서) 갑제4호증의 1 내지 4(각 용선허가서) 갑제5호증의 1 내지 3(용선계약허가서) 갑제6호증의 1 내지 4(각 용선계약서) 갑제7호증의 1 내지 7(용선료 지급확인서), 을제2호증(고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양어업에 조업하게할 목적으로,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교통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위 용선료지급만에 의한 당해선박의 소유권취득을 조건으로 용선허가 및 용선계약허가를 받은 후 위 선박들을 인도받아 원양어업에 종사하면서 별지 제3목록기재와 같이 용선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용선계약상의 용선료는 그 계약의 형식등은 여하간에 사실상은 용선기간동안의 금리를 포함한 선가의 분할상환액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선박을 용선기간동안에 사실상의 선가 연부금인 용선료를 지급하고 그 지급일에 용선료 지급에 상당하는 부분을 매년 연부로 취득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에 당해 선박에 대한 수입면장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고 그때에 그에 대한 연부취득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원고주장과 같이 구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법률 제2593호 1973. 4. 1. 시행) 의 규정에 의하면 오로지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건조 또는 수입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증명원)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4 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연부취득하는 위 선박들은 수산업 제23조 ( 개정전 제23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으로서 오로지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위 용선료 중 위 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급한 용선료에 해당하는, 선박 마마린 18호에 대한 세액 돈187,835원 및 선박 마마린 31호에 대한 세액 돈405,993원, 선박 유반 1호에 대한 세액 돈167,156원은 적법하고 정당한 취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지급된 용선료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안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12. 15.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안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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