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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35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화 기계 및 금형 설계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 회사는 2016. 1. 27. 상호를 ‘E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2016. 2. 3. 변경등기를 마쳤다. 는 건축물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2015. 3. 31.부터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었던 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D은 원고의 물품들을 절취하였는바, 그 이후에 피고 D을 사내이사로 등재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피고 D은 2016. 6. 16.경 해임되었다.

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 관계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6. 27. 경영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액면금 합계 4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원고는 이를 할인하여 현금화한 후 원고와 피고 회사가 2억 원씩 사용하되, 사용한 금원 전액은 어음 만기일 10일 전까지 각자 상환하기로 하고, 원고는 군산시 F 소재 원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 있는 기계설비 등을 위와 같이 원고가 사용하는 2억 원의 상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분할사용 및 금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분할사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6. 27. 액면금액 8,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 액면금액 1억 2,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 등 합계 4억 원 상당의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할인융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고도 피고 회사에게 1억 2,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만기일까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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