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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21776
지분환급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7. 5. 5.부터, 피고 B는 2017.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다.

나. 지분 반환 합의 원고 회사와 피고 B

1. 원고 회사는 피고 B에게 2015. 1. 31.까지 35,000,000원을, 2015. 7. 31.까지 107,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기한을 어길 시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2. 원고 회사는 제1항의 이행을 위해 액면가 215,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원고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채무 108,000,000원 포함) 피고 B에게 교부하고, 2015. 1. 31. 어음을 회수함과 동시에 피고 B에게 기한이 2015. 7. 31.인 107,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3. 원고 회사가 2015. 1. 31.까지 피고 B의 어머니 D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에 관하여 오비맥주 주식회사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피고 B는 제1항의 청구금 35,000,000원을 청구할 수 없다.

4. 본 합의는 F의 원고 회사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카합938호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전제로 하고, 원고 회사는 합의와 동시에 피고 B에게 밀린 급여 3,500,000원을 지급하며, 원고 회사가 본 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피고 B는 원고 회사에 원고 회사의 지분 10%를 반환한다.

원고

회사와 피고 C

1. 원고 회사는 2015. 8. 31.까지 피고 C에게 108,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기한을 어길 시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2. 원고 회사는 제1항의 이행을 위해 액면가 215,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원고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채무 107,000,000원 포함) 피고 C에게 교부하고, 2015. 1. 31. 어음을 회수함과 동시에 피고 C에게 기한이 2015. 8. 31.인 108,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3. 본 합의는 F의 원고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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