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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2.20 2019가합15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고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적어도 2009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의 기간 동안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그 슬하에 위 D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E은 2009년 10월경 액면금액 합계 1억 3,000만 원 액면금액 5,500만 원 액면금액 5,500만 원 액면금액 2,000만 원 의 당좌수표 3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여 이를 원고 측에 교부하였다.

다. E은 2012년 2월경에는 액면금액 합계 1억 3,500만 원 액면금액 1억 1,000만 원 액면금액 2,500만 원 의 약속어음 2매(지급기일 2012년 10월경,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이를 원고 측에 교부하였고, 그 밖에 주식회사 F이 발행한 액면금액 4,9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지급기일 2012년 11월경, 이하 ‘이 사건 제2 어음’이라 한다)를 원고 측에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액면금액 8,4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지급기일 2013년 3월경, 이하 ‘이 사건 제3 어음’이라 하고, 위 각 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를 추가로 발행하여 이를 원고 측에 교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2012. 12. 31. 연명으로 ‘차용증’ 2장(갑 제3호증의 1, 2,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이를 원고 측에 교부하였는데, 위 각 차용증은 피고들이 원고 측에 총 2억 6,800만 원(= 1억 8,400만 원 8,4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상환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재 내용 및 형식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다.

마. 한편, E이 발행하여 원고 측에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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