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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537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이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12. 2. 주식회사 E(이하 ‘E’)에 2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오산시 F 목장용지 658㎡(이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E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E은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E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9. 25. 접수 제1754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2012. 7. 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2. 7. 19.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근저당권자인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5. 8. 10. 이 사건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37,814,767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들에게 채권원리금 473,271,232원의 일부인 19,441,81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8.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7,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금전 차용 등 실체관계 없이 형식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가 그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액은 삭제되고 이는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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