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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11.13 2014가합91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3. D에게 변제기를 2012. 11. 17., 이율을 연 30%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2012. 8. 17. E에게 변제기를 2012. 11. 17., 이율을 연 30%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1. E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2. 1.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접수 제856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3.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접수 제7316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주식회사 센트럴저축은행은 2012.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배당요구종기일인 2013. 2.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고, 2014. 4. 16. 원리금 536,575,330원으로 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5. 12. 실제 배당할 금액을 1,998,127,300원으로 확정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356,097,56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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