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망인의 동생인 F의 아들로서 망인의 조카이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13. 7. 2. 망인 소유이던 이천시 G 답 2,5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7.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망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이의 등 1) 망인은 2015. 2. 27.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지분(각 1/2)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는 2014. 4. 1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4.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3)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2. 2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 6. 이 사건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2. 3. 실제 배당할 금액 289,854,228원을,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마장신용협동조합에게 20,225,279원(배당비율 100%)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마장신용협동조합에게 40,676,414원(배당비율 100%)을, 3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게 501,750원(배당비율 100%)을, 4순위로 신청채권자(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228,450,78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원고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