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 1208-1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기우체국 쪽에서 감천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3차로에는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차선을 벗어나 진행하여 3차로에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뒷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69세)이 운전하는 H 무쏘 승용차 좌측 앞문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무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I(31세)이 운전하는 J 혼다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혼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혼다 승용차 앞 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의 L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82,665원이,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0,000원이,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2,652,855원이, 혼다 승용차를 수리비 7,121,006원이,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366,96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