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2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교를 왜관 방면에서 약목 관호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K5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EF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Ⅲ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테라칸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Ⅲ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I(여, 50세)가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K(48세)가 운전하는 L K5 택시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EF쏘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