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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피해자 P, R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1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신일아파트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동초등학교 쪽에서 현대2차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송천광장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P(55세)이 운전하는 Q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가 운전하는 S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478,084원이 들 정도로 위 Q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1,784,669원이 들 정도로 위 S 그랜저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P, R의 각 진술서, 견적서, P에 대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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