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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4 2012고합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49』 피고인은 2012. 8. 21. 21:50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나누리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에 있는 감곡 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68』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7. 1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금석4거리 앞 노상을 충주 방면에서 대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면, 같은 차로 상에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화물차가, 그 앞에는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에는 H 운전의 I 카이런 승용차가 각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가 밀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가 밀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H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뒤에 정차 중이던 J 운전의 K 프린스 승용차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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