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4.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4. 임금 1,210,273원, 2017. 11. 14.부터 2019. 5.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2. 임금 2,000,000원, 2019. 1. 임금 2,000,000원, 2019. 2. 임금 2,000,000원, 2019. 3. 임금 2,000,000원, 2019. 4. 임금 2,000,000원, 2019. 5. 임금 270,000원 등 임금 합계 11,480,273원 및 근로자 E의 퇴직금 2,967,73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