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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56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9. 6.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 임금 2,200,000원, 2019. 6. 임금 2,560,000원, 합계 4,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4. 7. 1.부터 2019. 6.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743,563원, ② 2014. 11. 1.부터 2019. 6.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403,465원, 합계 30,147,028원을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D,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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