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1313』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6. 1.부터 2013. 4.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520,466원, 1991. 10. 21.부터 2013. 6.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065,164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585,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764,921원, 1991. 10. 21.부터 2013. 6.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574,124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4,339,0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51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26.부터 2013. 8.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7,817,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