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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나403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 3. 13. 18:00경 서울 광진구 A 상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 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차량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 주식회사 아뜨리앙에게 2014. 6. 19. 보험금 11,556,800원을 최종지급하였다.

다.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자동차’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의 제조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디라인테크(이하 ‘피고 케이디라인테크’라 한다)는 이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장착작업을 수행한 자동차용품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배선 부근에서 어떠한 외부의 충격 또는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상태에 이 사건 차량 자체의 결함 또는 블랙박스 배선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보험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제조물책임(피고 2.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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