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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947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자동차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렉스턴 승용 자동차 1대(차대번호: A, 형식: R7DFA4-01A, 연식: 2011,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제조하여 2011. 6. 9. B에게 대금 3,229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2012. 6. 23. 22:45경 이 사건 자동차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엔진 등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B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2. 10. 18. B에게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2,594만 원(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자동차 가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하자담보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서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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