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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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양형 부당: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항소한 제 1 원심판결과 피고인이 항소한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므로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과정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