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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7노14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7. 12. 28. 자 업무 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 부당 제 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에 제 2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7. 12. 28. 자 업무 방해 무렵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범행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범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범행의 위험성 등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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