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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3 2020노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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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 1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20 노 769: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1) 피고인: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제 1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제 1원 심판 결의 무죄부분) 피고인이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괴한 TV와 유리컵은 C의 소유이거나, 최소한 피고인과 C가 공유하는 물건으로서 재물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2020 노 847: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된 후,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과 제 1원 심판 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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