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24. 14:19경 위 요양원에서 여성들이 그 곳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에 있는 휴지통 속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설치하여 위 휴대폰 카메라가 변기 쪽을 향하도록 설치한 후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차례에 걸쳐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에 있는 휴지통 속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설치하여 위 휴대폰 카메라가 변기 쪽을 향하도록 한 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2020. 2.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 용변칸에 있는 휴지통 속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설치하여 위 휴대폰 카메라가 변기 쪽을 향하도록 한 후, 위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51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촬영 각도가 맞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현장사진 및 휴대폰 사진, 화장실 내외부사진 및 CCTV영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갤러리 캐시파일 사진
1. 압수된 갤럭시S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