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0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19: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이 피고인이 있는 용변칸의 옆 용변칸에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블랙 휴대폰(증 제1호)을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아이폰7 블랙 휴대폰(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