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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24. 12:00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헬스장에서 그곳 강사인 피해자 B(여, 28세)이 여자화장실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위로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B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CCTV영상 및 휴대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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