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3. 17:5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객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윗부분이 뚫려 있는 가방에 두꺼운 물건을 넣고, 그 위에 내장 카메라가 있는 휴대폰의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올려놓은 후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같은 장소에서, 윗부분이 뚫려 있는 가방에 두꺼운 물건을 넣고, 그 위에 내장 카메라가 있는 휴대폰의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올려놓은 후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CCTV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유죄 이유 보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