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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단36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술집 화장실 용변칸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4. 22: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1층 ‘C’ 주점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소형카메라(액션캠)를 가지고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술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 기재 술집 화장실 구석에 비치된 휴지통 윗부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렌즈가 좌변기 쪽을 향하도록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작동시킨 후 화장실에서 나간 뒤, 위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D(가명, 42세)이 소변보는 모습을 위와 같이 설치해 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신상정보관리대상자 캡처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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