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4. 피고와의 사이에 업체명 ‘B’, 소재지 ‘풍산 C’, 업종 ‘조제 계면활성제 및 합성세제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4243)’, 공장건축면적 279.51㎡로 하는 풍산농공단지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공장부지 내에서 ‘입주계약승인 사업계획과 상이한 공장사용 행위’ 또는 ‘공장사용 목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조 제1항). ②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는 강제퇴거 및 변경부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1조 제2항). ③ 원고가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 제2호). 나.
이 사건 입주계약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2009. 9. 29. 입주계약 업종에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32),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09)’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5. 4. 28. 입주계약 업종 중 ‘계면활성제 제조업(20431)’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8. 7. 피고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세탁업 영업신고를 하여 세탁업을 영위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5. 2. 5. 원고가 산업단지 입주대상이 아닌 세탁업을 등록하여 별도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킴으로써 입주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집적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세탁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영업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면서, 2015. 8. 10.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