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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구합23559
안동풍산농공단지입주계약해지및공장등록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4. 피고와의 사이에 업체명 ‘B’, 소재지 ‘풍산 C’, 업종 ‘조제 계면활성제 및 합성세제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4243)’, 공장건축면적 279.51㎡로 하는 풍산농공단지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공장부지 내에서 ‘입주계약승인 사업계획과 상이한 공장사용 행위’ 또는 ‘공장사용 목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조 제1항). ②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는 강제퇴거 및 변경부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1조 제2항). ③ 원고가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 제2호). 나.

이 사건 입주계약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2009. 9. 29. 입주계약 업종에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32),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09)’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5. 4. 28. 입주계약 업종 중 ‘계면활성제 제조업(20431)’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8. 7. 피고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세탁업 영업신고를 하여 세탁업을 영위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5. 2. 5. 원고가 산업단지 입주대상이 아닌 세탁업을 등록하여 별도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킴으로써 입주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집적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세탁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영업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면서, 2015. 8. 10.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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