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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4 2016구합75227
입주계약변경 승인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활용 연료의 일종인 로하스(LOHAS)탄 제조를 위한 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2007. 7. 31. 피고로부터 군산2국가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내에 위치한 군산시 비응도동 30-10 공장용지 19,81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부지용도 ‘산업시설용도(공장용지 : 재활용 용지)’로 정하여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2층 규모의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2009. 1. 20. 피고에게 공장의 업종 비금속원료 재생업으로 하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등록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기술적 문제 등으로 로하스탄의 상품화에 실패하자 이 사건 토지에서 기존의 ‘비금속원료 재생업’ 대신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피고에게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 ‘레미콘 제조업은 폐수, 대기오염(비산먼지), 소음 및 교통환경저해를 유발하여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장 등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 방향에 부합하지 않아 입주계약변경이 불가함’이라는 이유로 입주계약변경 불가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입주계약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레미콘 제조업은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방향에 적합한 업종이 아니며, 당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산업시설구역 중 특정용도(재생산업시설용도)로서 원고가 신청한 입주계약변경(업종 변경)은 불가함’이라는 이유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5조 및 국가산업단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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