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고정86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업종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7. 김제시 B 농공단지 내 공장에 ‘ 침 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으로 신고 하여 입주한 다음 2017. 4. 경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세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김제시 고발장

1. 수사보고( 공장 내, 외부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4호, 제 38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판단의 이유

1. 구성 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

가. 2016. 6. 27.부터 2017. 2. 22.까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6. 27. 김제시 청과 B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주 계약서 상 업종은 “ 침 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 13221) ”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 세탁업 영업신고를 하였고, 공장에 대형 세탁기계 여러 대를 비치한 후 ‘H’ 라는 상호로 여관 및 모텔 등지에서 침구류 및 이불을 수거하여 세탁하는 영업을 하였다.

2) 세탁업이 “ 침 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 13221) ”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인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6. 6. 27.부터 2017. 2. 22.까지 입주계약에서 정해진 업종 이외의 업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2017. 2. 22.부터 2017. 4.까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