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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9.22.선고 2015구합2094 판결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2094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불승인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태신

피고

1. 삼척시장

2. 삼척시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문

1. 피고 삼척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

2. 피고 삼척시는 원고의 2015. 1. 6.자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 신청에 대하여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삼척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 고 삼척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삼척시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삼척시장이 2015. 1. 13 .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부분 청구취지 중 '2014. 12. 31.'은 '2015. 1. 6.'의 오기로 본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콘크리트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삼척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 에 따라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818 일대에 조성된 삼척시 근덕농공단지(이하 '이 사건 농공단지'라 한 다 ) 의 관리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2.경 피고 삼척시와 이 사건 농공단지 내 원고 소유인 삼척시 근 덕면 동막리 본동길 21- 120 공장용지 8,098m² 지상에 업종을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 조용 콘크리트 제품(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 번호 23326), 그 외 기타 콘크 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업종분류 번호 23329)'으로 하는 공장을 설립 · 운영하는 내용의 입주계약( 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6. 피고 삼척시에 업종을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 품 제조업(분류번호 23329)에서 레미콘 제조업(분류번호 23322)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삼 척시장은 2015. 1. 13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156호) 제36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 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더라도 입 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변경신청을불승인한다고통보 ( 이하 ' 이 사건 불승인 통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9.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5. 8. 10.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 삼척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삼척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입주계약의 변경에 대한 승인이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적 작용이어서 이 사건 불승인 통보가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한다.

(2 ) 이에 대하여 피고 삼척시장은 이 사건 입주계약은 공법상 또는 사법상 계약관 계이므로, 이 사건 불승인 통보는 원고의 변경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한 거절에 불과하 고 피고 삼척시장이 우월한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 사건 불승인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 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 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 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 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 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 내용 · 형식 · 절차 등에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 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 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

또한,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 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 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2) 관련 규정

( 가 ) 산업집적법은 공장설립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m 이상인 공장의 신설 · 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 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1항). 시장 · 군수 · 구청 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 업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법 제13조의5).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법 제 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법 제16조 제1항), 공장등록대장에 등 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4항 본문),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해당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 나 ) 한편, 산업집적법은 산업 집적(集積)의 활성화 등 그 입법목적을 이루기 위 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개발된 국가산업단 지 ,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하는데( 법 제2조 제14호), 입주기 업체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서 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하고(법 제2조 제18호),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 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법 제38조 제1항 , 제2항).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이나 입 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본문, 제35조 제4항 본문). 이러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을 체결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법 제13조 제2항),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제16조 제4항 단서).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위반하거나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변경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제5호 , 제5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 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 고(법 제46조),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47조).

(3) 산업단지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의 법적 성격

앞서 본 산업집적법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와 아울러, ①) 산업단지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특별한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 여 행정청이 일방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것이고, 이로써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 등 의 승인 또는 그 변경 승인이 의제되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점, ② 산업집적법이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입주계약을 변 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의 체결'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 치를 뜻하므로, 그 법률행위는 일방 당사자의 우월적 · 권력적 지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점 , ③ 산업집적법이 산업단지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의 체결로 공장설립 등 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이 의제된다고 규정한 것은 산업단지가 산업집적(産業集積) 의 취지에 들어맞는 곳이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를 신청하는 해당 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로써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등을 운영할 지위를 얻게 되어 이와 별도로 공장설립 승인 등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의제규정을 들어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의 체결의 법적 성격을 '공장설립 등의 승 인 처분 또는 그 변경승인 처분' 의 법적 성격과 반드시 같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은 행정주체가 한쪽 당사자 가 되어 산업집적 활성화 등 산업집적법의 입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행하는 의사의 합치로서 공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공법상 계약에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입주계약은 이 사건 농공단지의 관리권자인 피고 삼척시장이 피고 삼척시를 대표하여 원고와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불승인 통보 는 이 사건 입주계약의 변경계약에 관한 청약에 대응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불승인 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행위의 성격이나 내용,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수단의 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 '공권력 행사의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불승인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삼척시 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삼척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변경신청을 구한 '레미콘 제조업(분류번호 23322)'은 종전에 피 고 삼척시와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한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 업 (분류번호 23329)'과 동일한 업종군 내에서 세부업종만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고 사항에 불과하다 .

(2) 또한 원고가 종전에 영위하던 기타 콘크리트 제품 등의 제조 과정에는 레미콘 제조 과정이 포함되므로 제조 시설 및 공정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삼척시 는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원고의 콘크리트 제조업에 관한 환경 성 검토를 마쳤으며, 달리 콘크리트 제조업보다 레미콘 제조업이 환경오염이 수반되거 나 기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새삼스럽게 레미콘 제조업에 대하여 환경 여건이나 이 사건 농공단지의 특성 등을 들어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3) 피고 삼척시가 이 사건 불승인 통보 당시 근거로 든 삼척시 농공단지 관리 · 운영규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 므로 이를 근거로 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농공단지 인근에는 다른 레미콘 업체가 행정소송을 통해 피고 삼척시 장으로부터 레미콘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공장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 인근 농공단지에 서는 목재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다른 농공 단지에서는 레미콘 업체가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유독 원고에 대해서만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산업집적법 제38조 제2항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그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은 법 제38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으로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제1호),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 제4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 다 ) 또는 사업내용( 제2호) 등을 들고 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법 제13조 제1항에 '업종변경'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등 의 업종을 다른 업종(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으로 변 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산업집적 법 제8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장입지기준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0호) 제6 조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르면, 레미콘 제 조업(분류번호 23322)' 은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23329)'과 동 일한 업종분류(2332) 내 표준분류번호, 업종명, 기준공장면적률을 달리 하는 다른 업종 에 해당하므로 산업집적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할 사항에 해당한다.

산업집적법 제38조 제4항, 그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제4항에 따르면, 산업단 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 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은 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변경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입주계약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삼척시가 이 사건 입주계약의 변경계약의 체결을 구하는 이 사건 변경신 청에 대하여 승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 가 ) 앞서 본 것처럼 산업집적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 · 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 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공장설립 승인 또는 그 변경 승인에 관한 아래 규정 취 지는 관리권자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에 대하여 승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있다.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m 이상인 공장설립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산업집 적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은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제1호) 또는 산업집 적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 업종(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의 변경(제2호)을 산업집 적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포함하고 있다. 앞서 본 공장입지기준 고시에 따르면,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2332)'이라는 업종분류 내 세부업종으로 '레미콘 제조업(23322)'과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 업(23326)'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래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 승인을 받 은 자가 세부업종을 동일한 업종분류('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에 속하는 다른 세부업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관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별개의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나 ) 산업집적법 제32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을 수립하 고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56호) 제36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농어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 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여야 하고,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더라도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하는 입주 기업체의 자격으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이고(제1호),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 규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제2호)을 들고 있다 .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삼척시와 업종을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으로 하는 공장을 설립 · 운영하는 내용으로 이 사 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삼척시는 이미 그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 성 검토를 비롯하여 원고가 입주기업체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원 고의 콘크리트 제품 등 제조업이 이 사건 농공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입 주를 허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삼척시와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 또는 입주계약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다 )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한 업종인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 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과 업종 변경을 신청한 '레미콘 제조업'은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동일한 업종분류('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에 속하는 업종에 해당한다. 또한 콘크리트 제품의 생산공정은 시멘트 · 골재 투입 → 콘크리트 믹서 →→ 몰드 타설 → 양생 → 탈영 과정을 거치는 비해, 레미콘은 시멘트 · 골재 투입 → 콘크 리트 믹서 후 곧바로 출하되어 공사현장에 타설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기존에 이 사 건 농공단지에서 영위하여 왔던 콘크리트 제품의 생산공정 내에 레미콘 생산공정이 포 함되므로 원고가 레미콘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생산시설이나 생산공정이 특 별히 추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피고 삼척시는 원고가 레미콘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비 해 원자재 반입과 생산 제품 출하 등의 과정이 급증하게 되어 심각한 소음이나 분진 등이 발생하여 환경오염이 심화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농공단지에 입주한 다른 업체들 의 생산 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삼척시가 원고와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제품 생산 규모에 관한 별다 른 제한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종전 에 비해 제품 출하량 등이 급증하여 환경오염 등이 심화되고 인근 입주 업체의 생산활 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 경신청 과정에서 원고가 레미콘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순히 환경오염의 심화나 주 변업체에 대한 위해 등의 우려만으로 앞서와 같이 생산시설 등의 변경이 특별히 수반 되지 아니하는 동종의 업종분류에 속하는 업종 변경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

(마 )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신 청은 그 취지가 기존 입주계약의 내용인 세부업종을 동일한 업종분류에 속하는 다른 세부업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바라는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일반적인 환경여건이나 특성, 이 사건 농공단지에 입주한 다른 기업체의 의견 등은 위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아들이는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고 봄이 타당하다.

4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삼척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삼 척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 (재판장)

홍다선

이승훈

별지

관 계 법령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 지의 기준( 이하 "입지기준" 이라 한다) 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 등 ( 이하 "공장건축물 등

" 이라 한다 ) 의 면적의 비율( 이하 "기준공장면적률" 이라 한다) 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 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 "

이라 한다 ) 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

으로 본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2조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지침( 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지침 중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입주계약 등 )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 이하 "입주계약"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조의2(공장의 설립 등 )

④ 법 제13조제1항에 "업종변경" 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

른 업종을 말한다 . 이하 같다 )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

한다.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2. 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 . 인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 법 제38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 제4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m 사업내용 HT

3.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

외한다.

4.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하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5. 공장(사업장) 소재지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한 입주기업체가 동일 산업단지 내 대

른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입주계

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장등록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에 따

른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

25호 서식의 입주계약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56호 )

제36조(환경성 검토 )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

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

주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금지업종에 해당여부 등 시장 · 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

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주 후 증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 · 고시하는 지역 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2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4.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5. 폐수배출관련 별표5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

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2항의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더라도 입주를 제한할 수 있

다 .

□ 공장입지기준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0호)

제6조 (업종변경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 )

영 제1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다른 업종의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준 내에서 다른 입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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