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2. 양주시 B 일대의 C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D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았고, 2011. 3. 29.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업종 ‘제조업’, 분류번호 ‘13409’, 생산품 ‘섬유’로 하는 C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장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후 세탁업을 영위해 왔다.
이 사건 입주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원고는 입주계약 내용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고만 한다
) 시행규칙 제3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와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본 입주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기타 관련규정과 피고가 정한 입주계약규정에 따른다.
나. 피고는 2014. 3. 28.경 원고가 이 사건 입주계약 시 신고한 업종이 아닌 입주불가업종인 세탁업을 운영하여 법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42조에 따라 6개월의 시정명령을 하면서 2014. 9. 30.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법 제38조 제2항, 제42조에 따라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처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