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20 2016가단14036
추심금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2016. 5. 23.자 합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2,104,708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184호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D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합227호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26.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2.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소하였으나(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14나12446호, 상고심 대법원 2016다217673호) 기각되어 2016. 8. 1.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D이 9,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D에 대한 잔존 대여원리금 162,104,708원(원금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3. 3.부터 2016. 7. 14.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D의 이 사건 판결 채권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타채251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7.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카경41호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타채251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고 주소지에 대한 경정결정을 받았고, 위 경정결정은 2016. 8.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내지 갑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이 사건 판결 채권 중 5,7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6. 5. 23.자 합의(을1호증)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