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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나39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울산 D공사 중 지상층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형틀공사’라고 한다)에 대해 공사기간 2015. 11. 2.부터 2016. 12. 31.까지, 계약금액 2,803,6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2. 6.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72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형틀공사 공사대금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4,864,35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타채4355,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12. 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2. 1. C와 이 사건 형틀공사에 대해 공사기간을 2015. 11. 2.부터 2016. 12. 1.까지, 공사금액을 2,745,604,170원으로 변경하여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는 위 정산 금액 중 미지급된 2016. 11월 기성분 109,771,970원을 직불하기로 합의하였고, C는 2016. 12. 7.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직불합의’, 위 서류를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고 한다). 피고는 2016. 12. 12.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른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9,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에 대해 이 사건 형틀공사 정산잔금 109,771,970원의 채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해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형틀공사 공사대금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정산잔금 채권이 노임채권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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